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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경제.재테크

연금 부자 습관 / 강성민

 

 

연금 부자 습관 : 네이버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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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읽었던 책 <클레이튼커쇼의 파이프라인 수업>을 읽고,

연금에 대해 궁금해져서 찾아보다가 선택한 책.

 

나랏밥을 먹는 입장에서 그동안은 공무원연금이 있으니 (아무리 개악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대로 근무하다가 명예/정년 퇴직 하면 노후는 아주 빈곤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니 추후 수익형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로 일부 생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나름의 근자감(?)도 있어 노후를 대비한 연금 플랜을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퇴직 시기를 좀 앞당기고 싶다는 생각이 스믈스믈 떠오르는 요즘,

퇴직을 만약 8-12년 이후 하게 된다면 공무원연금(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무슨 일을 하며 수입을 벌어들일 것이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연금을 통해 생활해야 할텐데 정확한 금액(물론 추정치지만)이 얼마인지도 감을 못 잡고 있었다.

사실 아직은 현역에 있고, 젊다고 과신한 것도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이대 별로 좀 더 꼼꼼하게 연금 플랜을 세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행으로 하나씩 옮기려 한다. 

(책을 읽으면서 10여년 전에 엄마가 들어준 내 종신 보험 약관을 이제서야 한 번 읽어봤다지...)

계획하고 기획하는 능력은 좀 있으니, 해보자.

지금 시간 있을 때.

 

아래는 기억하고 싶은 내용 발췌.

 


<재무적 습관>

 

1. 연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

***3층 연금 체계 : 국민연금(공적연금) + 퇴직연금(기업연금) + 개인연금(사적연금)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에서 볼 때 연금을 정액으로 받으면 해가 갈수록 가치가 하락하는데, 공적연금은 항상 구매력(화폐 1단위로 교환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수량)이 유지되지 때문에 다른 연금에 비해 2~3배의 가치가 있음.

 

1) 국민연금(공적연금)

***국민연금 임의 가입 제도 :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10년 납, 수급자격 생김)

***국민연금 추납 제도 : 가입자가 납부 예외를 신청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군 복무기간 추납, 육아 휴직 중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음.

 

2) 퇴직연금(기업연금)

***DC형 퇴직 연금 : 회사가 일정액을 연금 계좌에 넣어주면 근로자가 알아서 운영하는 방식

***DB형 퇴직 연금 : 퇴직금과 거의 비슷. 회사가 알아서 적립해주는 것

***개인형IRP 퇴직연금 : 근로자가 은행이나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만들어서 일정 금액을 넣고 나중에 연금처럼 받는 방식

 

3) 개인연금(사적연금)

*** 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 : 세제혜택 있음(연말정산할 때), 연금 받을 때 연금 소득세 징수

*** 비과세 연금 보험 : 생명보험사 판매, 변액연금보험 추천(저축이 아닌 투자용상품, 연금 수령시 비과세)

 

***통합연금포털 이용하기 : 연금계약정보, 예시 연금액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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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립식 투자로 연금을 키우는 습관

1) 저축 VS 투자 

  *** 저축 :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 투자 :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실적에 따라 배당을 해주는 상품

 

2) 코스트에버리지 효과 (매입 단가 평준화 효과) 이용하기

    => 연금 계좌는 복리의 마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있음, 따라서 노후 대비용으로 연금을 불입할 경우 증권사 계좌를 통해 펀드/ETF로 운용하는 것이 수익률에서 제일 높음.

 

3) 연금저축 계좌이전 제도 : 기존에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 가입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를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계좌로 갈아타 자유롭게 여러 가지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새로 거래하려는 지점 / 온라인으로도가능함)

 

 

3. 보험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습관

1) 보험료 내기가 부담스러워지는 순간

  *** '감액완납' : 보험 계약 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은 변경하지 않고 보험 가입 금액만 감액하는 것(종신, CI보험 일부에서 가능/ 변액보험이나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보험은 감액완납 자체가 안 됨)

  ***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보험은 '월대체'라는 게 있어 한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 한시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이용해 볼 만한 기능.

 

2) 지금 당장 보험료가 싸다고 하더라도 종료 시점을 꼭 고려해서 납입 기간을 결정해야 함. 나이가 들면 단돈 몇 만원이 아쉽기 때문.

 

3) 저자는 보장성 보험료 납입을 끝냈기 때문에 그 여유분을 생명보험사의 비과세 연금보험에 넣고 있음. 손해보험사 연금보험은 최대 25년까지만 수령이 가능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을 넘어서 살게 될 경우를 대비해 생보사의 비과세 연금보험을 뒤늦게나마 하나 더 가입함.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것으로! 입출금통장과 유사하게 보험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기능임.

 

 

 

4.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습관

1) 문화적 금수저 :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

 

2) 소비의 톱니효과 : 은퇴 후에 소비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루아침에 소비 수준을 낮추기 쉽지 않은 현상

 

3)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제도 : 지역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고지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유지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전에 내던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음.

 

4)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비결의 핵심을 생활양식을 바꾸는 것! 은퇴 후에도 부자로 살 수 있는 법은 금수저보다는 문화적 금수저를 추구하는 것. 

 

 

5. 제2의 직업을 준비하는 습관

1) 통계를 기초로 문화생활이나 여행을 즐기면서 은퇴 생활을 30년 동안 한다고 가정하면 어림잡아 1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옴. => 젊어서부터 적립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연금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

 

2) 재무적으로 더 훌륭한 노후 준비 방법 => 평생 현역!!

 

3) 인생 후반전에 제2의 직업을 준비하는 일은 무기력(학습된 무기력 : 자신의 능력으로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것을 말함) 을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함.

 

4) 은퇴 이후의 일은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잘 고민한 후 착실히 준비해야 함. 이때 연금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면 선택의 폭은 넓어짐. 직업을 찾을 때 급여라는 제약 조건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임.

 

5) 'FIRE족'도 좋지만 천직을 찾아 평생 현역으로 사는 것이 인생 후반전 삶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함.

 

 

 

6.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는 습관

1) 종합소득세 종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총 여섯가지

 

2) 한마디로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퇴직 전에 다변화 해놓는 것이 중요함. 수입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볼 때 각 종류의 소득을 조금씩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임. 그러면 나이가 들어 직장에서 퇴직했을 때 일시에 소득이 제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임. 

 

3)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 2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15.4% 분리과세, 이상일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4) 연금소득 : 비과세 연금보험은 만45세 이상,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 같은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상, 국민연금은 만 65세(1969년 이후 출생자) 이상부터 수령 가능

*** 조기노령연금제도 : 본인의 국민연금 개시연도를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

 

5) 기타 파이프라인으로 '주식 투자로 인한 양도소득'  : 종합소득에 합산과세가 되지 않고 분류과세가 되는 소득

 

 

7. 세금에 대해 공부하는 순간

1) 요즘 퇴직 세대로 분류되는 1960년대생들은 공적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소득세를 내야 함.  2002년 1월 1일 공적연금 불입분부터 불입시(돈을 낼 때) 세제혜택(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을 준 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었음.

 

2) 연금의 경우 매월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 지급시 연말정산을 함.

공적연금소득 외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으로 세금신고가 끝나겠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함.

 

3) 사적연금은 금융사가 원천징수를 하는데 비과세 연금보험에는 세금이 없고, 불입 시 세액공제를 받은 사적연금(연금저축, 개인형 IRP)은 저율(5.5%~3.3%)로 과세를 함.

 

4) 은퇴 생활자라 하더라도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할 사람이 점점 많아질 것. 연금생활자 중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①공적연금 외 소득이 없는 경우 ②세제적격 사적연금이 있어도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뿐임.

5) 사적연금을 많이 받고 싶다면 비과세 연금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음. 비과세 연금보험은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제외됨.


6) 아직은 모든 사적연금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제외되고 있지만 종합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소득은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제 추론. 고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을 보았을 때 장기적으로 비과세가 아닌 모든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될 것 같음 => 참고 (https://blog.naver.com/krisry/222777125142)

 

건강보험 개편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 러쉬??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을 앞두고 부모님들과 은퇴자들의 손익 계산이 분주합니다. 원래 7월부터 시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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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법상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은 여섯 가지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음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분류과세)

 

 

8. 상속 디자인을 하는 습관

1)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증여를 미리 해두면 상속세가 절감되는데, 그것을 떠나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씨드머니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증여를 미리 해두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

***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한 자녀 당 10년 간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 소액 적립식 투자를 통한 증여 추천 : 미성년 자녀에게 적립식 계좌를 만들어주고 매월 18만 원씩 10년을 보내 대략 2천만원을 증여하는 방법.(반드시 자녀 명의로 된 통장에 적립해야 함.)

*** 비슷한 방법으로 '비과세 변액 연금' 들어주는 방법도 추천 : 만 45세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해도 수익금에 대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자년을 위한 씨드머니를 만들어 줄 수 있음.

 

2) 자녀에게 씨드머니를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한 이유 :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빠르면 빠를수록 부모의 은퇴설계가 용이해지기 때문임.

 

3) 유언 :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빌증서, 구수증서(일종의 구술) / 각 방법에 맞는 형식이 정해져 있음. 

*** 민법상 법정상속인 : 1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위 형제자매, 4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4) 유류분 제도 :  상속이들의 생활 안정과 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유언 자유의 원칙이 제한 되는 경우가 있음

 

 

9. 복지 제도를 알아보는 습관

1) 만65세부터는 복지 혜택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은퇴 설계시에도 충분히 고려할 것.

 

2) 기초연금 : 만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 (2021 기준 단독가구 월 30만원, 부부 가구 월 48만원 지급 / 소득 인정액 기준 있음)

 

3) 만65세 이상일 경우 : 열차(30%) 및 항공요금(10%) 감면, 통신요금 할인 혜택 등

 

4)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 치매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1.52% 납부)

 

5) '복지로 ' 사이트 이용해 정보 찾기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6) '복지멤버십' 가입 : 2021년 9월부터 도입. 복지로 사이트에 본인 인증을 하면 개인/가구 소득과 재산을 주기적으로 가판정해서 사업 목록과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매칭해줌.

 

 

10. 주거에 대해 생각해보는 습관

1) 복세권 : 복지 시설이 가까운 곳을 복세권이라고 함. 초고령 사회를 바라보는 요즈음, 복지 시설이라 함은 은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노인복지관, 도서관, 체육관 같은 곳들. 

 

2)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이라고 하면 막연히 교통이 좋고 병원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가 문화 시설까지 잘 고려해서 주거지를 정하면 실패가 없음.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내에 도서관이나 운동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노인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단지 고르기

 

 

 

 

<비재무적 습관>

 

11. 건강하게 아침을 맞는 습관 : 근육연금 만들기

 

12. 소식을 잘하는 습관 : 건강 노트 작성하기 (식사노트, 운동량, 컨디션 기록, 추후 몸에 이상이 왔을 때 참고할 수 있음)

 

13. 내 몸을 아끼는 습관 : 집밥 연금 만들기

 

14. 주기적으로 치아 검진을 받는 습관 : 만65세 이상 고령층은 임플란트(2개까지만), 틀니 시술시 30%의 비용만 냄

 

15. 취미를 만드는 습관 : 노후게 즐기기 좋은 취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끈기가 필요. 은퇴 전부터 준비하기

 

16. 정서연금을 쌓는 습관 :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맘을 알아줄 누군가를 만드는 것(배우자, 형제자매, 친구, 동료 등)

 

17. 쓰지 않는 물건을 잘 버리는 습관 : 살림을 줄여 생활비 아끼기 & 집안일 줄이기

 

18. 뇌를 쓰고 독학하는 습관 : 나이를 먹어도 뇌의 힘은 대학을 졸업했을 때와 비슷한 상태, 50세가 넘어도 성장함.

 

19. 삶에서 의미를 찾는 습관 :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은퇴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은퇴 후가 더 행복. 버킷리스트 작성.

 

20.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습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고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책 내용을 정리하고나니 해야할 일들이 보인다.

 

1. 보험 약관 확인

2. 통합연금포털, 공무원연금포털 확인하기

3. 종신보험 완납 후 비과세 연금보험 가입(8년 후?)

4. 사적연금 상품 알아보기 (복직 후 가입하기)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보자 !